센트로 법률사무소 김향훈 변호사
센트로 법률사무소 김향훈 변호사
하우징헤럴드 선정 2016 정비사업 스마트 CEO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6.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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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은 낮추고 서비스는 높인 법률 파트너 

지난해 출간된 <변호사사용법> 앞에는‘변호사 앞에만 서면 주눅드는 당신을 위한’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변호사를 찾는 고객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이 책의 저자는 센트로법률사무소 김향훈 대표변호사(사진)다.

그는 후배 변호사를 위해 <청년변호사, 취업을 넘어 전문변호사로>라는 책을 펴냈고, 올해는 <법률천재가 된 홍대리>와 <재개발 재건축은 전쟁이다>의 출간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하우징헤럴드>‘정비사업 Q&A’코너를 꾸준히 연재해오고 있다. 김향훈 변호사의 이런 부지런한 행보에는 법과 변호사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2011년 1월, 재개발·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센트로법률사무소를 설립하며 김향훈 변호사가 다짐한 신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뢰인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 이것이 전문성과 소통을 더불어 강조하는 센트로법률사무소의 중심축이다. 여섯 명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센트로법률사무소는 취급 업무의 80% 이상이 재개발·재건축 관련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부동산 관련 업무일 만큼 정비사업과 부동산에 특화된 법률 조직이다. 거품 없이 내실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신뢰가 높다.

그동안 잠실5단지아파트, 자양1주택재건축조합, 공덕1구역재건축조합 등 대규모 단지의 매도청구사건을 수행하였고,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자문하고 있다. 한편 김향훈 변호사는 최근 현금청산을 받기 위한 소송 의뢰가 늘어가는 것을 계기로 정비사업을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조합자문변호사로 시작했기에 비대위 사건은 맡지 않았지만 현금청산자는 좀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현금청산자들을 비대위라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저 개인적으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청산을 받는데 다만 청산금을 많이 받고 싶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아 청산받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볼 수 있지요.” 그동안 현금청산자의 이권은 적극적인 요구 없이 조합, 감정평가업체, 사업시행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김향훈 변호사는 정비사업이 누구에게나 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긍정적 변화가 되기 바라며 고객에게 더 깊고 넓게 다가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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