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희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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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선정 2016 정비사업 스마트 CEO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6.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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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이론·현장경험 겸비한 정비사업 법무 달인

한 우물만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끈기와 노력,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이유다. 시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한 우물만 파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구정희법무사사무소의 구정희 대표(사진)도 그중 하나다. 그는 개업 초창기부터 도시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다. 실무와 이론,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자문법무사,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그는 국내 최고의 재건축·재개발 전문 법무사다.

“도시정비사업에 특화된 전문 법무사는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조합의 해산, 청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기 업무를 진행합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이주비 설정등기, 신탁등기, 제한물권 말소등기, 건물멸실등기를, 사업 완료 후에는 신축 건물 및 조성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까지 처리해야 하지요.”

법무사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원·조합·관청 업무까지 직접 발로 뛰며 처리해야 하기에 등기업무는 물론 세무와 지적, 도시계획, 행정법규에도 준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래서 구정희 대표는 한 우물을 ‘집중해서’ 파왔다.

“저는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을 맞춤 제작해 관리하고 있어요. 동, 호수만 입력하면 해당 조합원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지난 2007년 미아1-1구역(SK건설 북한산시티아파트) 건에서 프로그램의 진가를 발휘한 바 있습니다.”

미아1-1구역은 54개동 5천327세대로 2007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자였다. 구정희 대표는 극심한 대립과 분쟁으로 행정 업무가 마비된 조합에서 2년간 상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합원 분양계약 및 입주사무 대행, 국공유지 계약, 조합원 총회, 미입주자에 대한 채권보전, 준공인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담당했다.

구정희 대표는 아무리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그를 이끄는 힘이다.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협력업체들의 자문 역할을 해오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구정희 대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통달한 그가 앞으로 어떤 성공담을 들려줄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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