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양도세
이우진 세무사--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양도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0.2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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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10:32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경기도 부천시에서 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사업구역 안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상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가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종전 자산인 상가건물과 토지 대신에 종후 자산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공급받는 경우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본인의 부동산인 토지, 건물, 주택 등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자기의 상가건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관계 법률을 근거로 새 아파트를 대신 공급받은 경우, 즉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근거 :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유사한 사례로서 조합원이 환지처분을 받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청산 받고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현금청산을 받은 경우라도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별도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 부동산 대신에 새로운 부동산을 환지처분에 의해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환지처분을 받은 종후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 그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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