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은 없고 채찍만 남은 공공관리
당근은 없고 채찍만 남은 공공관리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10.28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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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09:55 입력
  
서울에서 공공관리가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공공관리에 내려진 업계의 평가는 ‘당근은 없고 채찍만 남았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합을 간섭·감시·감독하는 ‘시어머니’가 따로 없는 형국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의 공공관리 막장 행정은 이미 ‘제왕적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배짱 입법’은 물론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한마디로 요즘 서울시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제77조의4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후략)”이라고 적고 있다. 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관리’의 실체는 바로 ‘공공지원’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시행 100일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서울시만 옳고, 서울시와 다르면 그르다’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수많은 변수가 많은 만큼 단순논리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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