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비대위 편들기 무악2구역 조합원들 ‘멘붕’
박원순 시장 비대위 편들기 무악2구역 조합원들 ‘멘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6.06.1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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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인허가권자가 철거 막아 논란
조합원 월 1억5천만원 금융비용 떠안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해도 좋아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무악2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울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일방적인 비대위 편들기로 파행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무악2구역 재개발조합은 정당한 퇴거 조치에 대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주민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해 철거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편들었던 비대위측에서 무악2구역 일대가 일제강점기 옥바라지 골목임을 앞세워 철거 반대·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존치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책정된 감정평가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합법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힘들고, 또한 옥바라지 골목으로서의 역사성을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조합은 이번 퇴거 집행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했다고 강조한다.

무악2구역은 지난해 7월 종로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지난 4월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들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철거를 진행했다. 따라서 퇴거 집행은 해당 주민들에게 지난달 11일까지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낸 후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인허가권자가 되레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8조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박원순 시장의 발언 이후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면서 향후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매달 1억5천만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체 조합원수로 나누면 1인당 180여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악2구역의 한 조합원은 “박원순 시장의 공사 중단 발언으로 인해 법과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조합과 조합원들만 고통 받고 있다”며 “이 지역에 오랜 시간 거주해오면서 역사성이 있는 골목인지도 몰랐고 비대위들의 논리대로라면 서울 사대문 안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공직자의 권한남용, 법령위반 등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무악2구역 철거현장을 찾아 문제의 발언을 한 뒤 논란이 점점 커지자 더 이상 무악2구역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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