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폐지 정비기금 반토막, 지방지자체 임대주택 매입 등 난항
도시계획세 폐지 정비기금 반토막, 지방지자체 임대주택 매입 등 난항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10.27 0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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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3:08 입력
  
내년부터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 정비기금 적립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3~4년 뒤에는 정비기금 자체가 고갈될 우려도 있다. 이에 부산시 등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도지사 등은 도시계획세 중 10%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조성된 정비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운영자금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비기금 적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계획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재원조성 길이 막막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올해 말을 기준으로 약 1천600억원의 정비기금이 적립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도시계획세가 6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결국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계획세 적립분이 사라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등이 불가능해져 사업추진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부산시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총 184곳으로 총 23만여 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이 36곳이고 △구역지정 43곳 △조합설립 40곳 △사업시행인가 42곳 △관리처분인가 16곳 △착공 7곳 등이다.
 
이 중 재개발임대는 건립예정 가구수의 8.5%인 1만9천550여 가구로 이를 부산시에서 우선 매입해야 한다.
 
 
재개발임대 1 가구당 매입금액을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조원이 필요한 셈이다.
 
시는 올해 117억원, 내년에는 186억원, 2012년에는 482억원, 2013년에는 1천55억원, 2014년에는 2천821억원 2015년 이후에는 1조5천33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의 재개발임대만 5천63가구로 5천63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시가 적립한 기금은 1천6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정비기금이 부족해 재개발임대 매입이 중단되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지방 재개발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부산시 등은 현행 〈도정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재개발임대 건립(8.5%) 의무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부산의 주택보급률이 107.4%를 넘어섰고, 임대주택 입주신청도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만일 재개발임대 폐지가 어렵다면 지자체의 자금난을 고려해 아예 재개발임대 인수기관을 LH공사로 변경해 줄 것도 요구했다.
 
부산시 김영기 도시정비담당관은 “정비기금이 바닥나 재개발임대 매입이 중단되면 부산 재개발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파산하는 조합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정법을 개정해 재개발임대를 폐지하거나 비율을 완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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