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변호사 -- 조합인가 취소소송 원고적격
김향훈 변호사 -- 조합인가 취소소송 원고적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0.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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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6:52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전)

www.newtn.co.kr
 
 
Q :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위 소송의 원고적격을 잃게 되나요?

A : 이 경우에도 원고는 수용재결의 주체가 되는 조합설립 자체를 취소시킴으로써 수용재결을 무효화시킬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므로 원고적격은 잃지 않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 도중 원고의 소유권 상실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에서는 매도청구소송이나 현금청산소송의 종결,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수용절차진행으로 인한 보상금공탁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종종 조합측에서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은 모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및 이에 근거한 조합의 보상금 공탁에 따라 조합에게 이미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케 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7770 판결례
이 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770)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참가인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따라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그 후 관리처분의 수립 단계에 와서야 최종적으로 조합원지위의 상실 및 현금청산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참가인 조합의 주장과 같은 조합원 지위의 상실의 전제가 되는 참가인 조합 설립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인가처분 이후에 원고가 관리처분계획 상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그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설립을 다툴 이익조차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면 그 후속행위인 수용재결절차는 논리적인 전제를 상실하여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수용재결절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들어 그 논리적 전단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논리적인 선후관계를 혼동한 것입니다.
 
 
3. 보론(조합원지위의 상실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
또한 최근의 대법원(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에서는 “분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수용재결보다 더 이전에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즉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수용재결 및 공탁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도 상실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취소나 무효확인의 소송의 원고적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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