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정비사업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이우진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6.07.0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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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A. 1)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 ① 중간지급 조건부로 3회 이상 분할하여 공사비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상 받기로한 그 일자. ② 완성도지급 조건부로 기성률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성 확정일자. ③ 기타 공사가 완성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

2) 세금계산서 등 발행교부 의무 위 해당일자에 부가세액을 발생시켜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면세 공급일 경우)를 실제 공사대금의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액 계산과 매입세액의 안분 국민주택초과분 주택, 상가, 유치원 등은 부가가치세가 10%로 과세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사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므로 총도급액 중 과세분과 면세분의 구분은 수입금액 또는 공사연면적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여 과세분 매출부가세액을 계산한 후 그에 대한 공사 투입비에 관련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Q. 정비사업조합과 건설공사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은?

A. 건설공사 계약시 자금부담 및 세부담 등을 조합과 건설회사 중 누가 할 것인가를 명시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체크포인트를 꼼꼼히 살펴서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①건설회사에서 제공한 보증금, 조합운영비 등이 대여금인지 시공사가 부담하는 비용인지 여부, ②이주비 등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세 등 처리문제, ③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귀속자의 명확화, ④제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을 누가 부답할 것인가에 대한 약정, ⑤조합원 부담분인 국민주택 초과분 매입부가세 문제, ⑥기타 비용 발생시의 실질부담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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