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 대표-- 법·절차 따르는 게 사업추진 지름길
박순신 대표-- 법·절차 따르는 게 사업추진 지름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0.1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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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4:17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독특한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의 정비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또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인가 등 실제 인·허가도 같은 법률 안에서 가능하도록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절차적인 성격이 강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 온 것은 2003년 7월 1일 이후로 8년여 정도 되었습니다. 〈도정법〉의 시행과 같이 궤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지식이나 여러 전문적인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법률적인 다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있었던 법률적인 다툼들을 크게 나누어보자면 우선 정비구역지정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 조합총회의 결의 내용과 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총회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 그리고 조합설립의 무효를 다투는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정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 및 각종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령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단계마다 어떤 내용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원과 조합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들이 송사에 휘말리고 심지어는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자주 나게 되는 것은 조합설립 과정에서 행한 여러 절차나 내용들을 법률이 정하는 데로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는 시행규칙에 그 양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 내용을 빈틈없이 채우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을 빈칸으로 두거나, 여러 장으로 구성된 동의서를 중간에 간인을 날인하지 않았다가 내용이 바뀌면 페이지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업무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지 않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를 이유로 하여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결국 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조합의 조합장 이사 및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한 자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합, 이사 및 대의원 선출을 잘못하였다고 해서 다시 새로 선출해야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정비사업 유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조건과 권리에 대해서  〈도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리한대로 고치거나 해석하여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에 울고 웃는 상황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도정법〉의 여러 절차와 내용을 법률에서 정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후에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늘 법률적인 하자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합설립무효나, 총회결의 무효소송 등에 대비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사업내용과 절차를 법률이 정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자제도를 두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미숙한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자에게 도움을 받아 일 처리를 하였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 정비사업전문관리자들이 법률적인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업무지원이 안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정비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들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가져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결국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자를 포함해서 시공사 등 여러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늘 법률이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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