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클린업시스템 입·출금 작성법
이우진 세무사-- 클린업시스템 입·출금 작성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9.16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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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10:54 입력
  
이 우 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조합의 임원입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서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나 추진위원장은 지난 7월 16일 이후부터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의 입·출금 내역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바 이 제도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쉽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A : 지난 7월 16일 〈도정법〉이 개정돼 클린업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까지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아본 바 동 제도의 이해 부족 및 실무 집행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해오고 있었던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나 공사원가보고서와 연관이 있으며 또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예산편성 과목과 금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관계당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서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이 현재는 따로 없이 일반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한 재무제표가 작성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행이도 늦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정비사업의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앞서 언급한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서의 내용이 반영됨으로써 동 제도의 이용자들의 실무적용성과 편리성을 감안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 제도는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정비작업이 더 진행된 다음에야 제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취진위원회)에서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내역서의 작성을 당분간 보류하시던지 아니면 불편해도 일부분만 내역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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