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서울시의‘결자해지’가 필요하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9.16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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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10:46 입력
  
최근 서울시가 마련한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자격, 분양권 대상 기준’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대법원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기준에 대해 불만이 가득하다. 대법이 추진위와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설립돼야 한다고 판결했음에도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까지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추진위나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행정청의 무리한 요구는 결국 행정청의 책임을 추진위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행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자격 문제는 서울시가 조장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행정청 역시 추진위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확인하면서 당연히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 왔다.
 
문제를 만들어 낸 장본인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사이에 추진위와 조합은 애만 태우고 있다. 서울시가 앞장서 ‘결자해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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