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위임범위 잇단 조합승소, 재개발 구역지정 족쇄 풀리나
조례 위임범위 잇단 조합승소, 재개발 구역지정 족쇄 풀리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9.15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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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1:47 입력
  
서울고법, 조합 손 들어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조례 위임범위 유·무효를 둘러싼 소송에서 조합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상급심에서는 승소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구역지정 관련 족쇄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곽종훈 판사)는 황모씨 등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 조례는 구역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것일 뿐 관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지정요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7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판사)는 같은 사건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는 각 목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세부요건이 아닌 독자적인 지정요건을 시행령 별표1 제2호 각 목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완화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조례 규정은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이 구역이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가목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적법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각 목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이 각 목의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조례는 규정된 범위 안에서 구역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대지로서의 효용 상실 △건축물의 과도 밀집 △기반시설의 정비 불량과 현저한 부족 등 추상적 개념으로만 규정돼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별표1 제5호와 경기도 조례 제4조제2호는 재개발의 경우 구체적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비율을 객관화된 수치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조례와 별표1 제2호 지정요건과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내지 호수밀도는 별표1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또 과소필지 비율은 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 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정법〉 및 시행령, 경기도 조례 등에서 규정한 촉진지구 지정요건이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얘기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판사)도 D운수 등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지정확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비구역 지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 조례는 판정기준 등을 세분화해 제시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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