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상속세 부담은 효자공제로
이우진 세무사-- 상속세 부담은 효자공제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9.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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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16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파트 등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본인, 여동생이 상속인이며 본인과 여동생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과 여동생은 별도로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상속받을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주택은 1주택 뿐입니다. 위 아파트를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주택 공제가 가능한지요? 유리하게 등기하고 싶습니다.
 
 
A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제23조의2)에 의해 주택 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일명 효자공제라 합니다.
 

사망하시기 전에 10년 이상 동거 가족으로 함께 살아오다 1주택을 상속 받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40%(최고 5억원 한도)를 주택가격에서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자목적용 주택이 아닌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상속세에서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과 여동생은 각각 다른 주택이 있어 공제받을 수 없지만, 어머니가 상속받는 지분만큼은 무주택자이고 10년 이상 동거하여 왔으므로 공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40% 중 어머니의 법정상속 지분율인 칠분의 삼(3/7) 만큼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액이라면 ‘10억원×40%×3÷7=1억7천만원’은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전부를 어머니가 상속등기 한다면 주택가격의 40%인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위 주택상속공제 외에도 기본공제로 배우자 5억원, 자녀 합산 5억원, 합계 10억원을 상속재산 기본 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주택상속 추가 공제가 없어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과세 미달입니다.
 
주택상속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주택가격이 약 1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6억원 정도는 추가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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