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변호사-- 분양미신청시 조합원 자격여부
김향훈 변호사-- 분양미신청시 조합원 자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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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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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14 입력
  
김향훈
변호사(법무법인 율전)

www.newtn.co.kr
 
 
Q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나요?
최근 대법원(2010. 8. 19.선고 2009다81203) 판결에서는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지위를 상실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A : 1. 재건축조합-대법원 2010. 8. 19.선고 2009다81203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즉,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과 “이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논거로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가장 주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그에 대응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도 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건축조합 가입의 주된 목적을 상실하여 이미 조합의 업무에 관심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점,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하여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조합과 사이에 청산금액, 청산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될 우려는 없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
그 외에도 대법원은 “조합의 입장에서도 현금청산을 통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의결함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점”이라는 논거를 들고 있는데 이로써 현금청산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3. 재개발조합-표준정관 제11조제2항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제11조제2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44조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관조항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낸 사례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여 이제는 현금청산액수의 다과에만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소를 각하한 바 있었습니다(이 판결은 상고되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손실보상 완료시까지는 명도거절 가능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명도의무가 발생하므로 ‘현금청산대상자도 관리처분의 유·무효를 다툴 실익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27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가 개정되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도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지위를 상실시킨다고 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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