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공공관리, 주민들만 멍든다
무리한 공공관리, 주민들만 멍든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09.01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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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5:05 입력
  
지난 7월 16일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공공관리가 시행됐지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로 유예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장들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 공공관리제도를 피하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청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은평구청의 경우 모 재개발구역이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추진위 승인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여서 사업이 안정된 후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한 다음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도, 인가처분을 늦추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보면 공공관리로 가기 위한 구청의 고의적인 행정처리 지연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관리제도 적용은 불가피하더라도 그동안 지연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 구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구역이 은평구에서만 3곳이나 된다. 다른 구에서도 공공연하게 나올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공공관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일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인 제도도입이 오히려 사업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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