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정비사업기금 태부족, 사실상 공공관리제도 운용불가
지자체들 정비사업기금 태부족, 사실상 공공관리제도 운용불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8.31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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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6:10 입력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공공관리제도 운용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능력 부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부산,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비기금이 부족해 사실상 공공관리제도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이슈와 논점’ 제95호에서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장경석 박사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을 준비 중인 지방 대도시 대부분의 재정이 빈약해 공공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지난해 말 현재 시·도별 정비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5개 도는 정비기금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만 1조1천662억원을 조성하고 있을 뿐 충남 3천만원, 제주 1억9천100만원, 전북 11억6천600만원, 울산 50억5천800만원, 대전 51억4천100만원 광주 54억7천100만원, 대구 72억500만원 등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207억6천500만원)과 부산(2천130억2천100만원), 경기(2천246억700만원)는 나은 편이다.
 
그나마 정비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에도 쓰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장 박사는 “지난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재개발 구역수만 917개에 달한다”며 “재정적 뒷받침 없이 공공관리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현 제도상으로는 지자체가 정비기금을 제대로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3월 31일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됐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여전히 정비기금의 재원을 도시계획세에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박사는 “현행 도정법 제82조에는 정비기금의 재원을 여전히 도시계획세로 규정하고 있어 내년도 정비기금의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재원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조항이 개정돼야 내년 이후 정비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문인력의 부족도 문제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다수의 지자체가 재정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공공관리제도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실제로 정비기금이 넉넉해 보이는 서울시에서조차 각 구청들은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만일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관리를 위탁할 경우 이는 또 다시 재원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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