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전부 개편 필요성과 방향
‘도정법’ 전부 개편 필요성과 방향
박순신/(주)이너시티 대표이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8.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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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지난 2003. 7. 1. 제정·시행되었다. 제정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88개 조문의 273개항이었으나 현재는 117개 조문의 423개항으로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도시정비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조문이 늘어남과 더불어 내용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잦은 법률 개정 결과 내용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계속 조문이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이 도시정비법을 이해하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도 있었다. 이번 도시정비법 전부 개편에서는 개정을 통해서 삽입된 조문의 정비, 조합인가 취소와 같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조문을 없애는 등의 물리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조문을 재정리하는 것과 병행해서 법률의 내용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개정작업이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업절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절차를 유지할 것인가이다.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추진위원회제도에 대한 것이다. 추진위원회는 제도도입 당시 조합설립준비단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단체의 난립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번동의서 제도의 도입과 동의서 검인제 등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번 개편 시에 추진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간의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문제 등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몰제에 따른 사업 중단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추진위원회 폐지는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의 평가와 통지를 관리처분계획단계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분양신청시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종전자산가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현금청산 절차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하다.실제로 분양신청기간이 되면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고충이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방식과 같은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수법의 법적 안정성이 취약한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제도로서 정비수법은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제도가 완결적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역할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갈등이 적지 않은데 이를 이번 개편 작업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권리와 이익을 배분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자가 LH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에 그 사업의 종국적인 책임과 부담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업비를 지출할 것인데 이를 공기업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이번 개편을 통해서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청산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되면 대다수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조합해산과 청산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청산인 등은 나머지 조합원 공유의 재산의 유용을 할 수 있는 모순점이 있다. 사업완료 후 예비비 등으로 남게 되는 조합의 자금을 청산을 미루는 방법으로 모든 돈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라지는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도 없는 지경이다. 절차와 그리고 청산금의 강제 배당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굵직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부디 이번 개편 작업을 통해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다수의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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