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올바른 세금계산서 처리법
이우진 세무사-- 올바른 세금계산서 처리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8.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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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4:27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경기도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입니다. 사업초기이지만 정비용역업체와 설계비 등의 비용지급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인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각 용역비 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나중에 조합설립이 되고나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합산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도 세법상으로는 일반분양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각종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비사업관리업체, 법률, 세무, 설계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여러 회에 걸쳐 나누어서 그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각각 그 대가를 주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며, 공급자(용역제공자)와 공급받는 자(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쌍방이 각각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액도 주고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 용역비나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이 지연된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용역 공급자는 분기별로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여러 번에 걸쳐 용역비를 지급하고 조합설립 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써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계약시점부터 이러한 점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관련세법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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