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필 대표-- 상가시장 확정수익 경계령
선종필 대표-- 상가시장 확정수익 경계령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8.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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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4:04 입력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기준금리는 인상했지만 기대만큼이 금융권 이자금리가 오르지 못하면서 0.1%의 이자라도 더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노력이 한창이다.
 
은행의 특판 예금 등은 나오자마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은행 후순 위권 채권도 고금리 확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가시장에도 확정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매달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와야 생활이 가능한 현실에서 제시하는 수익률이 높은 상가에 눈길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가들은 해당내용을 강조해서 광고하는 경향이 있어 투자자들을 더욱 솔깃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만 보고 해당 상가를 계약할 경우 훗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높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가들은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한 테마상가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상가는 해당 테마가 업종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상업시설 전체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서도 사업 부진으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간혹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과거 강남의 한 상가는 수익금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해 많은 투자자를 모았으나 분양 이후 시행사가 자취를 감춘 바 있다. 당시 이 상가에 투자했던 수분양자들은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수익률 보장각서만을 믿고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투자자도 있는데 해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장은 거의 없다. 이 상황이 되면 보통 수익률 보장이 지켜지기 힘들 뿐더러 투자자가 상가를 개별적으로 매매하기도 어려워 관리업체의 이런저런 대안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제시하는 확정수익 자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즉, 받게되는 수익금이 현실적인 운영결과로서 발생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이미 분양가에 제시한 수익률을 포함해 분양을 진행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면 애초에 비싸게 책정된 분양가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수익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가투자에 임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안정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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