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입찰담합 度 넘어섰다
정비사업의 입찰담합 度 넘어섰다
  • 강정민 변호사 / 법무법인 영진
  • 승인 2016.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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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입찰담합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이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수한 업체를 저렴한 용역비로 선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최근 일선 현장에서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용역대금 부풀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감정평가업체 등은 총회에서, 나머지 업체들은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 고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조합정관 등은 조합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입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의 3가지 방법이 있다. 과거에는 지명경쟁 입찰방법을 이용하여 담합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도 답합이 이루어지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한다.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입찰담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용역대금 부풀리기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부풀린 용역대금 중 일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되기 일쑤인데, 입찰담합이 2차범죄인 뇌물죄를 양산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자재공급업체간 입찰담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들에게 금품 향응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는 모든 부문에 입찰담합이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입찰담합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 처벌하는 수사당국의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입찰담합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시공사들의 입찰담합이다. 특히 최근들어 시공사들의 짬짜미 들러리 입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시공사들끼리 입찰 품앗이를 하면서 들러리를 서주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특정 시공사와 정비업체, 조합 임원들 간의 야합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수년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조합 상근임원들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정비업체들이 빨리 시공사를 선정하여 밀린 월급과 용역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특정 시공사와 야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답함과 야합에 의한 업체 선정의 후유증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밀월로 인한 부적절한 관계는 업체 선정 이후 조합과 업체 간 긴장감 있는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밀월관계로 인한 봐주기로 용역이 부실화된다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입찰담합이 횡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공공관리 매뉴얼에 의한 정비업체,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도 업체들간 담합과 들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조합이 입찰 담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면 선정된 업체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당장 입에 달다고 함부로 먹어서는 안될 일이다.

조합 임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책을 위임받은 사람들인 만큼 항상 조합원들의 이익을 생각하며 활동해야 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조합원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업무를 처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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