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상속재산의 세법상 분배방법
이우진 세무사-- 상속재산의 세법상 분배방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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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6:11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형제간에 나누게 되나요? 잘못하면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니 절세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A :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은 유언 등이 있으� 유언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유언 등이 없으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이 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는 동일한 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지분보다 50%를 더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어머니와 아들, 딸 3인인 경우는 1.5 : 1 : 1 지분이 법정지분으로써, 어머니는 전체재산의 7분의 3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 상속지분이 아닌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지분율을 변경하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여러 가지일 때 이들 상속재산을 재산 종류별로 분할해서 상속받아도 됩니다.
 

상속인 간에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을 받게 되면 원래 받아야할 상속지분보다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보다 더 많이 상속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에게서 증여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상속지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인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증여가 아니라 당초 돌아가신 피상속인(부모님)에게서 직접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기 이전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나중에 협의해 다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상속재산을 등기·등록한 다음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한 대로 재분할하여 이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는 지분 변동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할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초 상속등기시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나중에 있을 재산 변동 계획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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