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행정청 상대 손배청구
부당하게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행정청 상대 손배청구
  • 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6.09.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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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유통업 중소상인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소유토지 지상에 판매시설을 신축하고자 조건부 건축심의 가결 결정을 받아서 구청에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고 구청장은 “현재 지역에 운영 중인 대형마트 14개 중 해당 구에 4개가 입점한 상황에서 외국계 대형할인마트가 추가 입점 시 인구 대비 대형마트가 과다하게 입점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할인점 간의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되며, 대형할인마트 입점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득보다는 실이 많은 등 지역경제 발전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위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 재결을 하였음에도, 피고 구청장은 “아직까지 중소상인과 대형유통기업 등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대형할인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는 구청장과 피고 구(청)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 성립 여부

어떠한 행정처분 이후에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러나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정도,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위 법규에 따르면 행심위의 재결이 있은 후에는 피고 구청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서 다시 반려처분을 할 여지는 없음에도 피고 구청장은 재반려 처분을 했는 바, 위 재반려 처분은 법규에 반하여 피고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처분을 한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 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고는 실제 준공일보다 72일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실 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시중금리 상당의 이자가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최근 옥바라지 골목 사태에서 보듯 수년간에 걸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청의 인허가,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사업 진행의 적법성이 수차례 검증되었음에도 이주 막바지에 영세 세입자 등의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청에서 인허가를 지연 내지 반려한다는지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성을 심각히 해하는 정도의 무리한 중재안을 강권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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