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추진위·조합 판공비 판례
이우진 세무사-- 추진위·조합 판공비 판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1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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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1:29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차후 외부회계감사와 토지등소유자에게 보고할 결산공개를 대비하여 적법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와 추진위원회의 경상운영비(임차료, 통신비, 소모품비 등 사무실 운영 및 유지비용) 외에 별도로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공비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업무추진비와는 어떻게 다르고 증빙처리 방법과 세법상 한도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우리사회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금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및 그에 따른 증빙관리를 투명하고 적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등에도 지출내역 공개와 회계 결산 및 감사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 또는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회계처리 과정에서 판공비에 대하여 정확한 기준과 실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세법이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출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 조합의 판공비에 대하여는 지출한도 등 그 근거가 우선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공비의 지출한도 등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사용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만 세법상 한도액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지출 비용은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판공비도 분명히 조합(추진위)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지출한도에 대하여는 대부분 추진위·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총회나 이사회 등 의결 또는 내부 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 판공비와 관련해 이해관계인의 소송이나 민원�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첫째, 지출근거가 되는 회의 의결 또는 규정을 미리 마련하여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둘째, 지출증빙을 가급적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지출증빙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업무추진비의 내용을 요약한 지출결의서나 지출전표를 갖추고 셋째, 그 비용이 정비사업과 연관성이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판공비도 일종의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금액 범위내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조합장 등이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조합임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공비가 조합의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금액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공금횡령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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