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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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15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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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1:03 입력
  
Q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①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 ②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 ④재정비촉진 사업의 시행 등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시간 내에 복잡하고 다양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중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상설자문소위원회’를 본 위원회에 두어 자치구에서 상정된 도시재정비촉진(변경)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자문 등 법정 업무는 물론, 촉진계획 수립의 방향·기준·원칙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의 상시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6349 (2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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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가 열리지 못하여 신규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 취소된 정비업체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의결 없이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
 

A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계약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의결사항이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하고, 현장설명회 개최 후 참여 제출서를 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주거정비과-10017 (20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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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뉴타운지구 또는 해당 구역에 전입한 날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판단하는 지와 한 정비구역의 세입자가 다른 구역의 조합원일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A : 뉴타운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뉴타운지구를 광역적으로 지정한 이후에 뉴타운 지구 안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수립하고 정비구역지정(안)을 작성하여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뉴타운 지구에 전입한 날보다는 해당 정비구역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람공고일 현재 정비구역에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정비구역의 조합원 여부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여부와 관계없을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5898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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