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소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①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 ②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 ④재정비촉진 사업의 시행 등 재정비촉진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시간 내에 복잡하고 다양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중 건축·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상설자문소위원회’를 본 위원회에 두어 자치구에서 상정된 도시재정비촉진(변경)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자문 등 법정 업무는 물론, 촉진계획 수립의 방향·기준·원칙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의 상시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6349 (2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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