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과도한 기부채납 집착 재개발·재건축사업 발목잡는다
서울시의 과도한 기부채납 집착 재개발·재건축사업 발목잡는다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0.12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용·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은 나 몰라라
조합·구청 비용과 예산 고려 않고 밀어붙여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요구하는 서울시의 기부채납 수위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부채납된 부지에 결국 다양한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에 따른 공공시설물 건립과 유지보수의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과 관할 구청이 떠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에서의 기부채납은 서울시가 조합에게 사업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의 일정 대지 및 시설물을 기부 받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조건만을 내세운 채 해당 시설 건립비용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기부채납 시설은 단순한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아파트 1개동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해 보전하라고 하면서 내부 리모델링과 유지·보수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과 구청으로 넘겼다.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둔촌주공에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줬다. 그리고 시는 그 공원을 일반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되 한성백제 문화유산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개포주공1단지와 둔촌주공의 기부채납에 관련해 두 조합 관계자들의 공통적 의견은 기부채납된 구역의 공공용지 조성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가 조합과 관할 구청의 비용과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부채납 부지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폭력이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과도한 이벤트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 부재로 인해 오히려 도시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과도한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공공용지로 조성됐다 한들 정작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기부채납 구역에 조성될 예정인 한성백제 문화유산 근린공원은 그 콘셉트 역시 확실하지 않다. 기본적인 방향은 근린공원으로 하되 한성백제 문화유산 요소를 가미한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었다.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단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현 방침대로라면 기부채납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설립의 비용 부담은 조합, 유지 보수의 책임은 관할 구청의 몫으로 남아 과도한 기부채납을 걱정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점점 더 드세질 전망이다.

조합들은 서울시에게 공공시설 증가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대가와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