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3주구 1·2심 모두 현대건설에 패소... 대법원에 억울함 호소
화곡3주구 1·2심 모두 현대건설에 패소... 대법원에 억울함 호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0.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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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3주구와 현대건설의 부가가치세 관련 재판은 이미 고법 판결까지 진행돼, 1심과 2심 모두 조합이 패소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재판장 성지용)은 지난 8월 현대건설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액을 일부 조정해 조합에게 “약 22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공사비 부가세 중 160억원만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한편,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은 조합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1·2심 재판부가 지분제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분제사업의 특성상 일반분양 성공에 따른 혜택이 전적으로 시공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일반분양 아파트의 사업비인 부가세 역시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해 다시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조합은 대법원 소송에서 지분제 재건축사업이 표면적으로 조합이 사업주체인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과 시공자 동업인 공동시행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적극 의견 개진할 예정이다.

2심까지의 재판부 판단의 전제가 ‘사업시행의 주체는 조합’이라는 점에서 결국 ‘사업시행 주체가 조합이니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세 부담도 조합이 맞다’는 식의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전제의 모순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분제 재건축사업은 실질적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의 동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이미 현대건설에 지급한 약 220억원의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대법 재판부가 지분제 재건축사업이 조합과 시공자 간의 동업이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분제 하에서의 일반분양분의 부가세는 이미 지분율을 결정하는 대물변제기준 금액에 계산돼 포함되었다고 봐야 하므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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