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적가치 낙찰제 하반기 시범 실시
정부, 최적가치 낙찰제 하반기 시범 실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1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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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6:31 입력
  
정부가 올 하반기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선정해 최적가치낙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돼 같은 해 8월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적가치 낙찰제가 올 하반기 시범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실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심사 과정에 있는 주관적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적가치낙찰제는 기술력과 설계 등에서 주관적 평가 비중이 높다. 결국 주관적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없애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 심사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 심사를 담당할 공익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안부는 시범 시행과 관련해 전체적인 시행 예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관적 심사와 관련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면서 “시범실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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