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시 동의율이 현행 80%에서 75%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棟)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집주인 75% 동의'라는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또 동의율 기준을 낮추면 집주인 소수의 반대로 리모델링사업이 정체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동의율이 75%로 완화되면 6개월∼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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