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 가능"
법제처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 가능"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0.07.14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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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16:12 입력
  
제한규정 없다면 당연히 인정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할까? 최근 법제처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이같은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통상 서면결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게 곤란한 토지등소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2항처럼 특별한 제한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도정법〉 제24조제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이고,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2항은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참석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후략)”이다.
 
두 조항 모두 서면결의는 인정하지만 직접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 비율을 따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유독 창립총회에서의 서면결의 인정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데는 현행 〈도정법〉의 규정 때문이다. 창립총회와 관련한 조항은 〈도정법〉 제14조제3항과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이다.
 
먼저 〈도정법〉 제14조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은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돼 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문구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창립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생긴 것이다.
 
법제처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자는 의결권 행사 자체를 못하게 된다”며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과 관련해 법제처는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것으로 이 규정이 서면결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도정법 제24조제5항이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의결권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서면결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합설립 추진단계부터 청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한 절차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나 동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음에도 창립총회의 경우에만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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