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990년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10월 분당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중인 상태에서, 작년에 용산의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하고 있는데 내년초에 잔금 및 입주기한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면 3주택이 돼 양도세가 걱정인데 어느 것을 정리해야 세금이 없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A :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오래전부터 거주한 서울의 아파트는 금년 10월까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산아파트는 금년 10월현재 잔금청산이 되지 않아 주택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후 분당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한 2년이상 보유기한 3년 요건을 충족하면 분당 아파트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용산 아파트의 잔금이 청산되는 2011년도부터 2년내인 2013년도 초까지 분당아파트를 양도해야 하고 그 양도시기까지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최소한 2010년말까지는 분당에 입주하시는 것이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 다만 비과세대상 주택이라도 위의 양도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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