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3주택 비과세와 공제 서류
이우진 세무사-- 3주택 비과세와 공제 서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0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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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7:18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1990년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10월 분당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중인 상태에서, 작년에 용산의 일반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하고 있는데 내년초에 잔금 및 입주기한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면 3주택이 돼 양도세가 걱정인데 어느 것을 정리해야 세금이 없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A :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오래전부터 거주한 서울의 아파트는 금년 10월까지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용산아파트는 금년 10월현재 잔금청산이 되지 않아 주택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후 분당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한 2년이상 보유기한 3년 요건을 충족하면 분당 아파트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용산 아파트의 잔금이 청산되는 2011년도부터 2년내인 2013년도 초까지 분당아파트를 양도해야 하고 그 양도시기까지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최소한 2010년말까지는 분당에 입주하시는 것이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 다만 비과세대상 주택이라도 위의 양도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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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이주가 있을 예정인데 집에 관련된 서류 중 나중에 양도할 때 꼭 챙겨서 공제 받을 항목은 무엇인지요?
 
 
A : 재개발사업 종료후 나중에 아파트 양도할 경우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당초 취득한 구 주택(건물)의 실지 거래 금액을 공제하며 이때 당초 취득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추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하며, 이 경우 추가 부담 약정서가 증빙이 됩니다. 종전자산의 권리가액 또는 평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인가 전과 인가 후의 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되는 차익으로 합니다.
셋째, 당초 구주택 취득시 부담했던 취득·등록세와 등기비용 및 대수선비(인테리어 공사비등), 부동산 소개비 지출액을 영수증에 의거 공제합니다.
위와 같이 공제하는 비용은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재개발 등 사업으로 이주할 경우 중요서류는 양도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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