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구성·운영규정과 조합정관 작성” 특강
“추진위 구성·운영규정과 조합정관 작성” 특강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0.2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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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매주 화요일 전문가 특강 진행
맹신균·홍봉주 변호사 정비사업 실무요령 전수

주거환경연구원이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특강이 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과 18일 진행된 특강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 조합설립과 관련된 운영실무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지난 11일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규정 해설’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정비사업에 경험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들을 예방하도록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복잡한 운영절차들에 대해 짚어줬다.

특강의 주요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추진위원회의 구성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추진위원회의 회의 △주민총회 △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벌칙 등이 포함됐다.

맹 변호사는 강의에서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을 설립하기 전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위원회의 중요성과 개념, 법적 성격을 강조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작성을 시작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수 △조합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를 통한 조합임원 선출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에는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조합설립 동의·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 실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강의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동의를 받기위한 정관을 작성할 경우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일부내용이 미흡할 수 있다며 정관 적성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관 작성 주된 검토내용으로는 △조합원 가입과 수 산정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원 제명·탈퇴·교체에 대한 사항 △정비사업 예정구역 위치 및 면적 △조합·정비사업의 비용부담 및 회계 등이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혹은 취소가 확정돼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고지하고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이 서면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한 경우 정비구역 면적 범위와 정비사업비의 증가 범위 및 신축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범위가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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