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 변호사-- 후임 추진위원장 선임과 주민총회
김향훈 변호사-- 후임 추진위원장 선임과 주민총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0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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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7:16 입력
  
Q : A재개발 구역 입니다.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기가 만료된 기존의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요?
 
 
A : 2009년 8월 13일자로 개정된 운영규정에서는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들 5분의 1이상이 직접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추진위원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지위를 가지므로 여전히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 국토해양부 고시 운영규정
2009년 8월 13일자로 공포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 추진위원회 붙임 운영규정안 제15조 제3항의 후단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존 운영규정을 따를 경우
종전 운영규정에 따른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제15조제3항),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도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위원장이 후임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게을리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소집을 할 필요성도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운영규정 제2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기존의 위원장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고 이로부터 2개월 내에 위원장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도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2009. 8. 13.자로 개정된 운영규정을 따를 경우
이 경우에는 신설된 제1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기존의 추진위원장이나 감사를 경유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운영규정 제20조제2항과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13일자로 개정된 운영규정안 제15조제3항에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도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 결어
2009년 8월 13일자로 개정된 국토해양부 고시 제549호 붙임 운영규정안이 주민총회의 의결절차 없이도 효력을 발휘하느냐에 대하여는 의견대립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부분에 관한 한 새로운 운영규정안을 따르더라도 기존의 추진위원장에게는 주민총회의 소집권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의 : 02-348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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