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조합원·분양대상자 산정과 자격”
“토지등소유자, 조합원·분양대상자 산정과 자격”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10.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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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일시 = 11월 8일 18시~21시

□  교 육 비 = 4만원

□  강사소개 = 전유진 대표법무사 (우영법무사합동법인)

□  강의내용 =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정의, 토지등소유자수 및 동의자수 산정방법, 조합원 자격기준과 분양대상 기준 비교, 조례에 따른 분양대상자 산정방법 등 해설

□ 신청접수 및 문의 :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T.02-566-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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