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근 감정평가사-- 권리금의 보상에 관한 제 문제
유정근 감정평가사-- 권리금의 보상에 관한 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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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0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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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7:14 입력
 
유정근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지난 6월 22일 유정현 의원이 상가권리금을 보상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용산참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이후의 전대차계약 등에 부수하여 임차인 또는 전차인 등이 지급한 영업시설의 설치비용, 영업기법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 등 이른바 권리금의 문제가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보상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①보상액을 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액산정에 관한 자료를 열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8조의2 신설) ②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영업시설의 설치비용, 영업기법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하도록 하며(안 제77조제1항) ③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이익과 대가·비용은 2년간의 영업이익 및 이 기간에 해당하는 대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해당영업을 10년이상 계속한 자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차임이외에 거래된 금전적 가치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안 제77조제2항).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의 휴업 및 폐업시에 기존의 영업손실 보상이외에 권리금이 추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즉 영업의 휴업시에 권리금을 3개월(재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4개월)치만 추가 보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금 총액을 추가 보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 권리금에 기간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기간개념을 적용한다면 전체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하는지, 영업업종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동 개정법률안 제77조제2항을 보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기간과 동일한 2년간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리금만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권리금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유추해석하면 영업의 휴업시는 3개월 또는 4개월치의 권리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에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나와 봐야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이번 개정법률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또는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권리금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권리금의 보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점 또는 의문점을 살펴보면 △첫째, 권리금을 얼마나 지불하였는지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자료를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둘째, 권리금을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적정한 권리금을 초과하는 부분도 보상해줘야 하는지? △셋째, 다른 손실평가는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권리금은 과거시점의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상태의 동종 유사업종을 기준으로 한 초과이익의 기대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인지? △넷째, 동 개정법률안에서도 10년이 넘으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권리금도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되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기간과 관계가 없이 과거 권리금 지불시 보다 현재가 영업이 더 잘 되는 상태이면 권리금이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인지? △다섯째, 영업폐지의 경우에 10년이 넘으면 권리금 보상에서 제외하는데 9년 11개월 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주면 과연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여섯째, 권리금에는 순수한 권리금 외에도 시설, 상품 등의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순수한 권리금만을 과연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지? △일곱째, 이미 기존법령에서 영업시설의 이전비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영업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이중·과다보상이 아닌지? 또한 이전비 보상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닌지? △여덟째, 재개발사업구역 등의 경우 많은 세입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이란 것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정비사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권리금에 차등이 되어 거래가 되는데, 추후에 권리금을 보상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권리금 거래가격은 하락되지 않고 오히려 권리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등이 있다.
 

이상 열거한 문제점 외에도 개정안 제77조제2항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이지 법률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 면에서 무리가 있는 법안이다.
 

예전부터 권리금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간혹 제기되어 왔으나 보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법제화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졸속으로 입법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요즈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조합원들에게 또 다른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못한 정책이다. 위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개선책을 심사숙고하고, 다방면으로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면서 신중히 재검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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