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상은 국가의 몫
상가권리금 보상은 국가의 몫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0.07.07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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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7:09 입력
  
최근 유정현 의원이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리금이란 현재 상가세입자가 전 상가세입자에게 지급한 자릿세 성격의 돈이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소유주가 보상을 해야 한다. 조합 입장에서는 받지도 않은 돈을 물어줘야 하니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상가세입자에게 나눠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강남불패’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조합이 보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세입자도 향유하게 하자는 논리라면 당연히 국가가 권리금을 보상해야 한다. 정비사업으로 각종 기반시설, 학교부지 등의 기부채납을 비롯해 취득세, 양도세, 인·허가세, 초과이익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얻어가는 실질적인 수혜자는 공공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도 문제다. 권리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래되다보니 산정하는 방법이나 원칙이 없다.
 

물론 세금도 붙지 않으니 명확한 근거도 없다. 감정평가사들도 권리금 산정에 고개를 흔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분한 논의나 고민없이 무조건 세입자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떠넘기는 정책은 곤란하다. 지방선거도 지나갔는데 ‘인기 몰이’용 정책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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