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특정회계과목(4)
조합의 특정회계과목(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7.0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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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6:57 입력
  
구판서
청솔세무회계사무소/공인회계사
 
 
8. 조합운영비
1)조합운영비의 의의
조합운영비는 주택정비조합이 조합의 일반적인 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다. 조합이 운영비를 지출하면 그 지출에 합당한 계정과목을 찾아서 회계처리하면 된다.
 

조합운영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서 구체적인 계정과목으로는 급여, 잡급,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회의비, 총회비, 사무용품비, 수도광열비, 업무추진비,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회계감사비, 지급수수료, 협회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계정과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조합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계속 적용하면 무난할 것이다.
 
2)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지출비용
주택정비조합설립인가 이전인 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설립을 한 경우, 조합설립일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이 초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에 귀속된다.
 
그러나 조합설립일로부터 1년 초과된 지출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됨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견이다.
 
이와 같이 주택정비조합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조합운영비는 주택정비조합의 손익에 포함되므로 법인세 계산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안분하여 비용으로 계상된다.
 

그러나 주택정비조합설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는 조합운영비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손익으로 포함되므로 법인세 신고시 관련비용을 수익사업에는 안분하면 안 되고, 전액 비수익사업인 조합원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조합추진위원회는 추진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고유번호증이 있다면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된다. 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어서 원천징수 갑근세와 지급조서 미제출과 미납부를 하면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단체는 법인격 여부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 있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추진위회가 급여를 지불하면 그 조합추진위는 등록 여부를 떠나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 되므로 원천징수 갑근세와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9. 소송관련 비용
주택정비조합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송달료 등 공과금 또는 변호사수수료가 지출된다. 세입자나 미동의 조합원에 대한 명도소송비용,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 매도청구 소송비용 그리고 영업손실보상금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 지출된다.
 
상기 비용이 발생되면 주택정비조합은 관련 비용을 조합운영비인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다.
변호사에게 지출되는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처리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비용은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확보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10. 등기수수료
등기수수료는 통상 법무사에게 지불된다. 법무사는 주택정비사업조합 업무 중에서 조합원이 보유한 재산을 조합으로 등기하는 신탁등기 및 해지등기, 매도청구에 따른 등기, 근저당설정 및 해지등기와 준공에 따른 부동산 등기이다.
 

주택정비조합은 상기 비용이 발생되면 조합운영비인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법무사의 등기수수료에서 신탁등기 및 해지등기는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신탁등기하는 토지관련 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처리 하면 안되고 지급수수료에 합산 처리한다.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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