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행정예고
과천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행정예고
  • 윤미진 기자
  • 승인 2016.11.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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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기준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해제 기준에 따르면 평균 추정분담금(공급면적 82㎡ 기준)이 일반분양가의 30% 이상 등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이 된다.

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의 활동이 없고 토지 소유주 등 4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해도 해제 대상이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의 자료 조사와 민간 전문가·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검토, 주민의견 수렴(30일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할 예정이다.

주민의견 수렴의 경우 우편 조사를 통해 전체 토지 소유주 등 3분의 1(조합은 2분의 1)이 참여해 4분의 1(조합은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찬성하면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과천시에는 2010년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재개발 1곳(주암 장군마을), 재건축 12곳이 지정됐으며 현재 주공 3단지와 11단지 등 2곳만 재건축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달말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기준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개발 사업의 장기간 표류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해제 기준을 마련했다"며 "해제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현재 재개발이 추진 중인 주암 장군마을 한 곳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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