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절차(13)
맹신균 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절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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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2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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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3:59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I. 주민이주대책 등

4.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3) 영업폐지와 휴업의 구별기준

대법원(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은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4)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 제외)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6조제3항).
 
개인영업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연간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으로 본다.
 
 
(5)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7조제1항).
 

①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③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위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영업이익이 통계법의 도시근로자가구 3인가구 3개월간 가계지출비에 미달하는 경우 가계지출비를 영업이익으로 본다(현재 최소 약 800만원 이상 보장).
 
 
(6)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과 휴업기간
휴업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시행규칙 제47조제2항).
 

①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잔여시설에 대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7조제3항).
 

①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②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③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잔여시설에 대한 보상액은 휴업보상에 대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47조제3항).
대법원(2005.11.25. 선고 2003두11230) 판결은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고정적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금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에도 고정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 있어서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영업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영업장소의 이전을 불문하고 휴업 및 보수기간 중 소요되는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적정보상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을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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