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신·개축할 때 최소 10가지 이상의 새집증후군 예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해 오는 12월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1천가구 이상 주택신축 및 리모델링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최소기준 7건과 권장기준 7건 중 3개를 합쳐 총 10가지 이상 기준을 충족토록 설계하고 이에 대한 자체평가서를 사업계획 승인신청 때 지자체에 제출한 후 준공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210㎍/㎥까지 허용하는 포름알데히드 허용치가 국제보건기구 수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며 “당초 9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월로 늦췄고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 기준 제정으로 1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고 중소단지와 비교한 상대적 미분양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