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 부실시공 “이젠 꼼짝마!”
초고층 건축물 부실시공 “이젠 꼼짝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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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14:08 입력
  
국토부, 감리업체 선정 요건 강화
이달 말부터 초고층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감시할 감리업체 선정 요건이 강화된다.
 

또 1천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조경감리가 의무화되고 감리업체 행정제재에 대한 배점이 늘어나는 반면 지역가점은 1점으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50층 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공사의 감리용역에 참여하려면 35층 또는 100m 이상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실적(모집공고일 기준 수행 중 감리용역도 인정)을 보유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축감리 경력을 1년 이상 갖춘 총괄감리원까지 갖춰야 한다.
 
1천500가구 이상 주택건설공사에는 조경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감리원 배치도 의무화한다.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서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은 감리업체에 대한 평가점수를 10점에서 14점으로 상향조정한 점이 눈에 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감리업체의 신규 주택감리 수주를 막고 최근 급증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부실시공은 차단하되 대단위 주택단지의 조경공사 관리는 내실화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대신 현재 7점과 15점인 재무상태 건실도와 감리업무 수행실적 배점은 4점과 12점으로, 5점씩인 신규감리원 배치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평가점수도 각각 3점으로 낮춘다.
 
국토부는 감리업계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술 개발실적과 투자실적 배점을 각각 1점씩 높여 현재 3점인 전체 기술개발투자배점을 5점으로 재편했고 감리원 무단교체 때 부과하는 교체빈도 감점(5→9점)도 조정한다. 
 
500가구 미만 주택공사의 감리입찰 때 관할 특별ㆍ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지방업체에만 부여하는 지역가점도 2점에서 1점으로 감축한다.
 
이는 감리업체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 내의 감리용역을 소수의 지역업체가 돌아가며 독점하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국토부는 감리자 지정과정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위반 1건(최근 3년간)당 0.5점씩, 감리자 지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위반 1건(최근 3년간)당 0.25점씩의 감점도 부과한다.
 
국토부는 발주기관 외에 시공사도 감리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토목감리원의 배치계획이 전ㆍ후반기로 나눠질 경우 후반기에 토목감리원 교체를 허용하고 감리자 평가결과를 전자메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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