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위 절차없이 조합 설립 지원
서울시 추진위 절차없이 조합 설립 지원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고시·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1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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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패스트 트랙 제도를 담은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업무기준에 따르면 공공지원자는 조합 설립 지원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추진위를 생략해 조합 설립 업무를 추진할 경우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협의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주민 의견 수렴 등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ㆍ건축사ㆍ도시계획기술사ㆍ공무원(현직 제외) 등의 전문가(정비사업 3년 이상 유경험자) 중에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로 공공지원자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 대표자가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1/2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1/20이 50명을 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1/20 범위 안에서 5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이다.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조합 창립총회 소집 권한을 가져 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은 뒤 사업성이 다소 부족해 공공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위주로 대상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해 추진위 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는 걸 막아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추진위 절차를 생략하면서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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