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 조합의 적법한 영수증 처리
이우진 세무사-- 조합의 적법한 영수증 처리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15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0-06-15 16:38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에 소재하는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에서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조합은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세법상 법인이므로 지출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가 아니고 예외는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대상 거래는 다음의 거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① 지출상대방 거래처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조합의 경우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조합원분양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적법한 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세법상 인정하는 정규지출 증빙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② 세금계산서
③ 계산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간이 영수증이나 기타 임의로 발행하는 계산서 등은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3) 지출금액이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지만 3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에는 정규 지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4) 가산세 부과율은 거래금액의 2%입니다. 예를들어 거래금액이 100만원이고 부가세가 10만원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면 ‘11만원×2%=2만2천원’이 가산세 부과금액입니다.
 
5)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반드시 비용인정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상 지출이 확인된 경우라면 지출비용(손금)으로는 인정하되 가산세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포함) 등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지출에 대하여 적법한 영수증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조합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출행위시 대금결제용으로 사용한다면 효율적이고 적법한 처리가 되어 세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문의 : 02-557-0082〉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