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액 통보용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현금청산액 통보용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안광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6.11.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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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군관리계획”이란~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검토 의견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동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다른 법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행정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위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동법 제93조),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동법 제32조 제1항 15호).

그러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본·초본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므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해당되어, 국토계획법 제93조에 의하여 광명시청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의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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