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필 대표-- 상가투자 시공사를 확인하라
선종필 대표-- 상가투자 시공사를 확인하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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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6:15 입력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최근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어 상가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상가의 경우에는 보호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어서 투자결정시 우량건설사인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야 한다.
 

신미주 브랜드로 알려진 풍성건설의 부도와 중견 건설사인 성원건설의 법정관리에 이어 시공능력 60위 대인 성지건설의 부도설이 전해지면서 관련업계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성지건설은 다행이 채권단이 어음을 결제하면서 부도위기를 넘겼지만 건설업계에서는 PF대출 연체율 확대와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증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특히 지방선거의 마무리 이후 부실한 건설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퇴출작업 진행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상가시장에서도 건설사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가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부도를 대비해 신탁계약, 분양보증, 연대보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면적 3천㎡ 이하의 중소형 상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등 주택에 비해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상봉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 상떼르시엘의 경우 최초 40층이 넘는 고층빌딩으로 조성돼 지역 랜드마크로 꾸며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공자인 성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일단 공사가 중단되면 새로운 시공자가 선정될 때까지 분양 예정시기가 무기한 연기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가는 법적 보증의무가 미약한 탓에 수분양자의 법적 보호장치는 매우 미미한 상태다.
 
설사 새로운 사업주가 등장해 시공자가 교체된다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기존에 수분양자가 시행사와 맺었던 수익률 보장 등의 계약조건을 바뀐 시공자가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탓에 투자자는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속을 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건설부문 재무건전성 악화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 퇴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상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시공자가 지급보장을 한 현장의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상가 투자자들은 시공자의 재무 건전성과 분양 신고필증, 분양보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본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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