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위 생략은 2012년 도입된 규정... 왜 4년지나서 시행하나?
정비사업 추진위 생략은 2012년 도입된 규정... 왜 4년지나서 시행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1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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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진위 없이 곧바로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추진위 생략 제도의 근거는 2012년 2월 1일에 도입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이다. 법 시행 4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도정법 제13조 제6항에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2012년 2월 1일에 신설돼 시행됐는데, 왜 이제야 서울시가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느냐는 것이다. 업무기준을 수립하라는 법적 위임을 받고서도 서울시가 그 의무를 해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신규 구역지정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12년 2월 1일 도정법 개정 당시의 상황은 출구정책이 본격화하는 시기로 신규 구역지정은 고사하고 죄다 구역해제에 나서는 분위기가 대세였다는 것이다. 도정법 최초로 추진위 및 조합 취소 규정, 매몰비용 지원 규정 등이 대거 도입된 시기였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신규 구역지정 수요가 있어야 추진위 생략 제도를 위한 하위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당시 분위기는 기존 구역들도 대거 사업에서 철수하는 분위기여서 이 제도를 요구하는 곳이 없었다”며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사업촉진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 기준을 고시·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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