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욱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이형욱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앞뒤증축으로 충분히 사업성 높여 내진설계도 리모델링 통해 가능하죠”
  • 박일규 기자
  • 승인 2016.11.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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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욱 조합장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국토교통부의 리모델링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불허 방침에 목련2차 아파트 조합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전면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문의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내력벽 철거 불허’로 인해 사실상 리모델링이‘올스톱’되었다거나 사업진행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통합’만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8월 국토부의 내력벽 철거 3년간 유예 발표 이후, 조합의 사업진행 현황은

그동안 국토부의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입법예고를 믿고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고려하여 설계하였기에 설계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됐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간적 손실도 막대한 상황이다. 때문에 리모델링 연합회 및 조합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재설계 비용, 그동안의 조합운영비용, 금융비용 등을 청구하려는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

▲ 현재 리모델링 사업 방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력벽 철거 유보가 이뤄졌지만 글자 그대로 유보이기 때문에 제도상 변한 것은 없다. 리모델링 시 내력벽을 철거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은 현행 기준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력벽 철거는 과거에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다. 단지 내력벽을 허물어 세대를 합치는 행위만 불가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건물뿐 아니라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앞뒤를 증축하는 별동증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건축물 위로 최대 3층까지 늘리는 수직증축도 허용되면서 일반분양으로 사업성이 상당히 향상된 부분이 있다.

▲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시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한 구조기술사는 국내외 다양한 리모델링을 소개한 후 “충분한 보강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한 교수는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구조기준에 맞게 보강하면 충분히 내진성능이 확보될 수 있다”며 지진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부 벽체를 철거하더라도 보강을 통해 건물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다”는 말로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즉, 리모델링의 안전성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 경주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내진설계에 대한 방안과 계획은

내진 설계는 리모델링을 통해 확실히 해소할 수가 있다. 리모델링 시에는 의무적으로 현행 기준에 맞는 내진 보강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노후돼 균열 간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 진행시 보강하고 기둥 및 주요 구조체를 추가로 보강하면 진도 6.5~7 지진에도 안전한 튼튼한 아파트로 변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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