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성능기준 20% 강화, 에너지절감 설계도 의무
단열성능기준 20% 강화, 에너지절감 설계도 의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6.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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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2:43 입력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단열성능 기준이 20% 강화된다.  
 

공동주택 등의 일괄소등 스위치, 창호ㆍ문 기밀성능 확보 등의 에너지절감 설계도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개정안’을 지난 10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 중 단열성능 강화조항은 앞서 입법예고된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과 함께 내년 2월 1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지역ㆍ건축물별로 평균 20% 가량 강화한다. 
 
설비규칙 개정안의 강화된 열관류율(단위면적당 통과하는 에너지열량, 수치가 작을수록 에너지효율 우수)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거실, 창, 문, 지붕, 바닥, 측벽 등 건축물 부위별 단열재 등의 두께와 성능을 이에 맞춰 상향조정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판되는 자재 중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새 기준 시행 이전의 건축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성능에 맞는 자재라야 건축공사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대기전략 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자동온도 조절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일괄소등 스위치의 경우 공동주택의 거실, 주방, 침실에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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