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회의 영상자료의 공개 여부
정비사업조합 회의 영상자료의 공개 여부
  • 이학수 / 한국재개발·재건축연구소장
  • 승인 2016.11.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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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내용에 대해 향후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속기 및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동 속기록 및 녹취록 또는 영상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에 거부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될까.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①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②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③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④사업시행계획서 ⑤관리처분계획서 ⑥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회계감사보고서⑧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는 ①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②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③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④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⑤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단지 조합의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에 해당된다. 또한, 동법 제81조 제6항의 경우에도 동법 제8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자료와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원명부만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

판례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에서 보관의 대상으로서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외에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거시하면서도,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으로는 그중 서류 및 관련 자료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7, 선고, 2010고정415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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