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수택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구리시 인창·수택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0.06.15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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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2:40 입력
  
전체 지구 면적 207만2천770㎡
촉진구역 12곳, 1만8천460세대
 

구리시 구도심이 친환경 녹색 성장도시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구리시는 지난달 11일 전체 시가지의 43%에 달하는 인창동·수택동 일원 207만2천770㎡ 규모의 주거 및 상업지역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지구 면적은 207만2천770㎡이고, 총 12곳의 촉진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중 △인창A(7만7천483㎡) △인창B(10만3천178㎡) △인창C(5만1천96㎡) △인창F(8만9천369㎡) △수택B(4만3천92㎡) △수택C(17만7천506㎡) △수택D(17만655㎡) △수택E구역(14만7천714㎡) 등 8곳은 재개발사업으로, △인창E(2만5천12㎡) △수택A(2만8천373㎡) △수택F(8만4천367㎡) △수택G구역(9만7천60㎡) 등 4곳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류됐다.
 
인창·수택 촉진구역들은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총 1만8천46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3천52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촉진구역들의 계획용적률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250~302% 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465~600%를 받았다.
 
여기에 △설계경기를 통해 문화예술공간 설치, 단지 및 건축물 디자인 등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경우(3%이하) △단지 모퉁이, 가로변 등에 부지면적의 5%이상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1%이하)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시설을 설치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경우(6%이하) 등을 반영해 최고 10%의 추가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수택B구역을 제외한 모든 촉진구역들은 1단계로 분류돼 올해부터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택B구역은 2단계로써 내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지구 내 촉진구역들은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장 등 추진위원을 선정한 다음 시에 연번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양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촉진구역 내 과반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 시에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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