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서
성남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조합 임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성남시는 오는 6월 23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 임원들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초빙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정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매도청구 △추진위 승인 △조합설립인가 △명도단행 가처분 등 최근 추진위·조합이 겪고 있는 소송 사례를 위주로 강의한다. 또 한국웃음치료협회의 권은경 회장은 ‘건강한 삶을 위한 웃음치료’란 주제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재건축팀 주관으로 개최되며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